스포츠윤리센터는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3에 의거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 상담·신고 및 조사, 피해자 보호·지원, 예방 교육 등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체육계 (성)폭력 예방 홍보물의 현장 확산을 위해「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실천 규약 가이드」및「학생선수 대상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」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많은 관심 가지시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